② 군입대전에 「의료급여법」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.
1.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,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
2. 10일 이내에 군병원(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)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
3.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
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,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,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.
1.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
2. 의무기록사본(진료기록지)
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,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.
1.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 되는 경우(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병원에 확인)
2.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청원휴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확인을 위해 처치 받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(최대2회)
② 소속부대의 장(군 병원장을 포함한다)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·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「부대관리 훈령」 제56조 내지 제66조 에 따라 외출·외박을 허가 할 수 있으며, 외박은 도서지역 등 당일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 다만, 지역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타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
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진료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④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,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.
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.
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「군의무기록관리훈령」 에 따라 관리한다.
1. 현역병 입대한 사람 및 만기 전역한 사람
2. 상근예비역, 전환복무자 등의 군사교육 입소자와 퇴소자
3. 사관학교 및 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입학자와 졸업자, 휴학·복학자
4. 학군 군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간부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
5. 준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(다만, 부사관에서 준사관 및 간부 후보생 입교자는 제외)
6. 예정된 전역 일에 변동이 생긴 사람(심신장애전역 등)
② 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변동자료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고, 변동자료 통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② 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③ 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(보건복지관)에게 보고한다.
④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확인서 등 진료일자가 명시된 진료 증명서류를 소속부대의 장(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)에게 제출해야 하며,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 증명서류로 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5년간 보존한다.
⑤ 제4항의 소속부대의 장은 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를 송부요청해오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.
부 칙 <제864호, 2008. 2. 14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1158호, 2009. 8. 17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1463호, 2012. 8. 16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135호, 2018. 2. 22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352호, 2019. 12. 4.>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